셈모아.

2026년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과세표준부터 최종 세액까지 계산 과정을 전부 보여드려요.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2호).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별 세율입니다. 아래 표의 숫자가 위 계산기에 그대로 쓰입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표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0.15%− 누진공제 30,0000.1%− 누진공제 30,000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0.25%− 누진공제 180,0000.2%− 누진공제 180,000
3억원 초과0.4%− 누진공제 630,0000.35%− 누진공제 630,000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44%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초과분
45%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본세 × 20%
과세표준상한액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연도 과세표준 × 5%
소액징수면제
고지서당 2,000원 미만 미징수
절사
10원 미만 절사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9조, 종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18조 · 법령 원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내요.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내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되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돼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
1세대 1주택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보다 낮게 적용되고, 공시가격이 특례세율 기준 이하이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돼요. 두 가지가 함께 걸리면 세액이 크게 줄어요. 그해의 비율과 기준 금액은 세율표에 있어요.
과세표준상한제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예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에 당해연도 과세표준의 법정 비율을 더한 금액과 원래 과세표준 중 작은 값이 과세표준이 돼요.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에 따라 직전연도 공시가격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작년 공시가격을 입력받아요. 모르면 비워 둬도 되지만,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해에 적용되는 비율은 세율표에 있어요.
계산 결과보다 고지서 금액이 적으면요?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상한 등으로 실제 고지액이 더 낮을 수 있어요. 또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소액징수면제 기준에 못 미치면 지방세법 제119조에 따라 아예 징수하지 않아요 — 이 계산기도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금액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0원으로 표시해요. 납부는 고지서 기준으로 하면 돼요.
이 계산기에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건축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따로 매겨지고, 고지서에는 함께 찍혀요. 실제 고지 금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조금 더 커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아신다면 소방분만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계산기 →